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해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기간을 착공 후 2,520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E 주식회사 외 1개사는 2004.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48,443,000,000원, 총공사기간은 착공 후 2,520일로 정하고, 1차수 계약금액은 100,000,000원, 1차수 공사기간은 착공일 2004. 12. 8.부터 준공일 2004.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준공일자 차수 총괄 차수 총괄 1 2004.12.03. 100,000,000 48,443,000,000 2004.12.31. 2011.11.02. 2 2005.01.31. 2,000,000,000 변경 없음 2005.12.31. 변경 없음 3 2006.02.23. 3,707,000,000 변경 없음 2007.02.23. 변경 없음 4 2007.02.23. 3,700,000,000 48,697,000,000 2008.01.19. 변경 없음 5 2008.02.20. 5,000,000,000 49,704,000,000 2009.01.16. 변경 없음 2008.12.23. 8,050,000,000 52,264,000,000 2009.07.16. 변경 없음 2009.12.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09.12.28. 변경 없음 6 2008.12.31. 19,000,000,000 변경 없음 2009.12.28. 변경 없음 2009.12.21. 5,200,000,000 변경 없음 2009.12.31. 변경 없음 2010.10.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0.27. 변경 없음 7 2010.01.26. 4,213,000,000 변경 없음 2011.01.11. 변경 없음 2010.12.10. 5,186,000,00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2.16. 변경 없음 55,248,000,000 2011.12.22. 2014.10.16. 8 2011.02.10. 8,000,000,000 변경 없음 2012.01.16. 변경 없음 2011.12.30. 9,000,000,000 55,307,000,000 2012.07.24. 변경 없음 2012.09.06. 9,000,000,000 변경 없음 2012.09.06. 변경 없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