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539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해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기간을 착공 후 2,520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E 주식회사 외 1개사는 2004.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48,443,000,000원, 총공사기간은 착공 후 2,520일로 정하고, 1차수 계약금액은 100,000,000원, 1차수 공사기간은 착공일 2004. 12. 8.부터 준공일 2004.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수 계약일 계약금액(원) 준공일자 차수 총괄 차수 총괄 1 2004.12.03. 100,000,000 48,443,000,000 2004.12.31. 2011.11.02. 2 2005.01.31. 2,000,000,000 변경 없음 2005.12.31. 변경 없음 3 2006.02.23. 3,707,000,000 변경 없음 2007.02.23. 변경 없음 4 2007.02.23. 3,700,000,000 48,697,000,000 2008.01.19. 변경 없음 5 2008.02.20. 5,000,000,000 49,704,000,000 2009.01.16. 변경 없음 2008.12.23. 8,050,000,000 52,264,000,000 2009.07.16. 변경 없음 2009.12.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09.12.28. 변경 없음 6 2008.12.31. 19,000,000,000 변경 없음 2009.12.28. 변경 없음 2009.12.21. 5,200,000,000 변경 없음 2009.12.31. 변경 없음 2010.10.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0.27. 변경 없음 7 2010.01.26. 4,213,000,000 변경 없음 2011.01.11. 변경 없음 2010.12.10. 5,186,000,00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2.16. 변경 없음 55,248,000,000 2011.12.22. 2014.10.16. 8 2011.02.10. 8,000,000,000 변경 없음 2012.01.16. 변경 없음 2011.12.30. 9,000,000,000 55,307,000,000 2012.07.24. 변경 없음 2012.09.06. 9,000,000,000 변경 없음 2012.09.06. 변경 없음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