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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7가합58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008,47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5,286,099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공동수급체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은 50%,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은 36%,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의 출자비율은 14%이고, 원고 A이 대표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1.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은 12,486,544,930원, 총 공사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형태로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총 6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이 여러 차례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각 차수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 계약일자 총 도급액 차수별 계약금액 차수별 공사기간 1차수 2012.11.15. 12,486,544,930 1,329,070,000 2012.11.20.~ 2013.11.19. 1차수 1차 변경 2013.11.19. 12,935,629,000 〃 〃 2차수 2013.2.1. 12,486,544,930 1,417,280,000 2013.2.1.~ 2014.1.31. 2차수 1차 변경 2014.1.15. 〃 〃 〃 3차수 2014.2.4. 12,935,629,000 4,504,973,000 2014.2.4. ~ 2014.11.19. 3차수 1차 변경 2014.5.28. 13,812,854,000 〃 〃 3차수 2차 변경 2014.7.7. 14,156,231,000 〃 〃 3차수 3차 변경 2014.11.6. 14,845,940,000 4,511,856,000 〃 3차수 4차 변경 2015.1.21. 15,066,218,000 〃 〃 4차수 2015.2.9. 15,066,218,000 4,416,676,000 2015.2.16.~ 2016.1.29. 4차수 1차 변경 2015.6.19. 15,255,741,000 4,557,762,000 〃 4차수 2차 변경 2015.10.6. 〃 5,529,623,000 〃 4차수 3차 변경 2016.1.26. 16,099,272,000 5,541,327,000 2015.2.16.~ 2016.4.30. 4차수 4차 변경 2016.4.22. 〃 5,563,716,000 〃 5차수 2016.2.29. 〃 2,330,674,000 2016.3.7.~ 2016.11.19. 5차수 1차 변경 2016.10.28. 〃 2,738,141,000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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