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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1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5. 16:49 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이천 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보건 지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4 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상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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