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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24 2017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16:55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원 황리에 있는 북 영덕 농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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