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 경 영덕군 영해면 괴 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각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결 격 조회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