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8:50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 황 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고래 불로에 있는 ‘ 경북 학생 해양 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 음주, 무면허)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