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22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0. 9. 17:05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3 20:48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 별이 빛나는 밤에’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 시리 산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9】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6 고단 2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