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9 2018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19:40 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 초 콜릿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