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G, H] 피고인 A, G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M: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G, I, M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각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 A, G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유치한 출자금의 실제 규모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G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2 회 있을 뿐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I, M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H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 G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 D, I, M는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I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입회원들의 사욕과 부주의 등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