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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시범용이라고 주장하는 4억 원 가량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내에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것인 이상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그와 달리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변소에만 의존한 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원심에서 2달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앞으로 학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 E은 20대 초반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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