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쌍방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각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향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고 범죄의 속성상 피해 회복도 쉽지 않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특히 외국인의 신종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가담정도와 범행 횟수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2011년 경 폭행죄로 형사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종 ㆍ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국적,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별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및 역할 비중,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