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5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편취금액 7,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만 67세인 피고인 B은 6급의 지체장애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목록에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590, 2014하면590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