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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H, I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ㆍ행사하기까지 하면서 소 상공인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은 대부분 제대로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실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휴대폰 개통 비용 편취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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