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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89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총 21명 중 20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피해자 14명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6명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A, B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으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각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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