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4. 경 전 남 해남군 남부 순환로 114에 있는 해남읍 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카드를 보내주고 매월 상환금을 입금하면 자신들이 이자를 인출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8에 있는 해 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C) 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수사보고( 기 구속된 D 사건 송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