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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D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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