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D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