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9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광주 동구 경양로에 있는 광주경마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있는 대출 중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이 나온다. 연체가 있으니 E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걸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5. 15. 13:46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은행 상무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인의 병원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접근매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