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9. 11. 21.경 위 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도에 이상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 받아 등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