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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20고정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9. 11. 21.경 위 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도에 이상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 받아 등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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