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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34』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경북 고령군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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