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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포 천시 B 앞길에서, ‘( 주 )C’ 명의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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