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차고지 입구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기 위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부위를 2대 가량 폭행하고 계속하여 머리 부분을 손으로 3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