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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70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주)와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피고는 2016. 1. 7. 13:3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을 운행중인 원고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원고 버스가 정차하자 하차하려고 좌석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 12. 30.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7,016,4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과실 20%, 기왕증 기여도 75%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현재까지 갈비뼈 부위,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은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원고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도 운행중인 버스에서 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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