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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4경에서 23:10경 사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로타리에서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강화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급정거하였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추행의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이 튀어나올 정도로 버스가 급정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피고인만 앉아 있던 의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인식별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버스 안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하였으므로 범인식별절차의 적법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적법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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