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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112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D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등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김포시 E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차고지는 이 사건 버스의 종점인 F초등학교로부터 3.04km 가량 떨어져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차고지 입구에서 차고지 안쪽에 위치한 충전소까지는 직선거리로 100m 가량이다.

다. 원고는 2015. 12. 18. 발산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고, 이 사건 차고지 충전소 옆에 위치한 수로에 빠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차고지에 있던 버스 운전기사들이 원고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시간은 2015. 12. 19. 00:0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에 이르기까지 하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차고지 안쪽에 위치한 충전소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깨워 하차하게 하였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여 바로 앞 펜스 아래쪽의 콘크리트 턱에 앉아 펜스에 기대었다가 열린 펜스로 인하여 수로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8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종점에서 내리지 않은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여 원고를 종점에서 내리게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차고지 입구에 내리게 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차고지 충전소에 이르러 하차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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