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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0:51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1 마지막 버스정류장인 명지대학교 입구 정류장(E 식당 건너편)에 버스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다가 한참 후에 일어나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 새끼 여기가 어디냐고”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등을 1회씩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 올라 112에 신고하려 하자 따라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1회 걷어찬 후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려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잡는다는 이유로 거세게 뿌리치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옆구리 등을 5~6회 때리고, 또다시 도주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잡히자 실랑이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자료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수리)

1. 현장 및 피혐의자,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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