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0:53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8-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버스 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하차하게 되자, 왼쪽 발을 조수석 승차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다른 승객이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00: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B 버스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B 버스 탑승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차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버스 차고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려, 운행을 마치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대학교 무인 카메라 수사), F대학교 영상물 사진
1. 수사보고(버스 안 블랙박스 동영상/차고지 사무실 무인 카메라),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버스 차고지 사무실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수사보고(F대학교 정문주차장 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