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학교(이하 ‘D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자 D학교의 교장이다.
나. D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에서 정한 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는데, 2011년 9월 개교 이래 2017년 1월 기준 4개 과정의 학생 20여명이 재학 중이고 15명의 교직원, 10여명의 외부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D학교의 학기는 봄학기 3월~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