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입학금, 예치금 반환 청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교육시설에 해당하는데, 학원법 제1조는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다만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시설을 갖춘 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학원법의 취지와 문언ㆍ적용대상 및 D학교의 교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 등에 비추어 보면 D학교는 교육감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학원법 제18조 제1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