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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도12392 판결
사립학교법위반,초·중등교육법위반
사건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노745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중등교육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 △△(이하 ‘△△캠퍼스’라 한다)의 교비회계에서, ① 2012. 2.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가 졸업하거나 재학 또는 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 대학, MIT 대학, 그로튼 고등학교 등 학교 및 피고인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캠퍼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기부금, 후원금 등을 21회에 걸쳐 합계 937,773,221원을 지출하고, ② 2012. 2. 14.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캠퍼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캠퍼스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는 △△캠퍼스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84회에 걸쳐 합계 6,037,230,980원을 지출하는 등 △△캠퍼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총합계 6,975,004,201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지출한 기부금 등은 △△캠퍼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캠퍼스 설립 시 △△캠퍼스의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은 △△캠퍼스의 교비회계에서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설립자를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데(구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교육감은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학교법인에 부과되는 의무를 부담하고(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된다(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73조의2). 이처럼 사립학교경영자의 권한과 의무, 관할청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05. 12. 14.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8. 14. 초·중등교육 과정의 외국인학교인 △△캠퍼스를 개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캠퍼스에 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2009. 1.경부터 △△캠퍼스의 총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캠퍼스의 수입 및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등 △△캠퍼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 캠퍼스의 교비회계에서 기부금,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6,975,004,201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캠퍼스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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