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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1 2020노594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C 학원은 학급별로 담임을 두지 않았고, 개설된 교과목도 여러 과목의 단과학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운영되었을 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다르다.

위 학원 학생들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아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등 C 학원은 사실상 학교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인 있다.

2. 판단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인 학교로서, 이때 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각종학교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3호). 각종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 역시 각종학교의 일종이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C 학원에서는 교무실, 교감실, 보건실을 두고, 학년제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 25명, 중등 23명, 고등 85명 총 133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보습영어, 중국어, 실용영어, 미술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진학상담을 하였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한 사실, 위 학원의 수업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로서 정상적인 학교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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