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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강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유아교육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나 건물을 출연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3조 제2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유아교육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치원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을 정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위 각급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교구 등을 열거하면서 각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 제3항 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방법 등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는, 설립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지ㆍ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6호), 원지ㆍ원사와 유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립인가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을 나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입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ㆍ교사ㆍ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ㆍ원사ㆍ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ㆍ원사ㆍ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1. 12. 22. 자신 소유의 창원시 봉곡동 96-8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11학급, 원아정원 310명'으로 하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인 2002. 5. 21.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고 '8학급, 원아정원 240명'으로 감축하여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피고인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변경인가 이후에도 위 건물 지하층을 유치원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강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시적 사용만을 가지고 위 건물 지하층을 사립학교법 소정의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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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9.7.선고 2004노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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