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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경주시 B 맨션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초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위 영어 교습소의 수강생이 던 피해자 E(12 세), 피해자 F(15 세) 의 어머니인 G과 함께 위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위 G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의 훈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영어 교습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영어 교습소 안쪽 교실에서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몸을 수 회 밟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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