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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2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피해아동 B(8세)의 가정방문학습 과외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15:4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아동의 방에 있던 플라스틱 손잡이(길이 30cm, 너비 15cm)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7. 16:1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숙제도 하지 않고 모친에게 대들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지휘봉(길이 74.5cm, 너비 1cm)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아동을 쫓아가 계속해서 팔, 엉덩이, 다리 부위를 20~30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03』

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B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매월 45만 원을 받고 국어, 수학, 영어, 한자 등 4과목을 가르쳐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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