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야구부 투수 코치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 가명, 17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2. 경 의정부시 G 운동장에서, 위 야구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의 워밍업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야구장 안전망을 붙잡고 뒤돌아 있도록 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20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에서 중 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5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6. 경 위 운동장에서, 훈련에 임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30~40 초 가량 졸랐다.
마. 피고인은 2017. 8. 21. 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하체 훈련 도중 무릎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위 야구 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8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의 가, 다, 라 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제 1의 나, 마 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 가명, 16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운동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