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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D으로부터 통영시 E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함)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09. 12. 2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09. 12. 7. 2,000만 원, 같은 달 28. 6,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2010.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8. 1,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잔금으로 9,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2010. 4.경 위 펜션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2011. 7. 초순경 피고인은 스스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준공검사와 대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준공검사와 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수는 있으나 아직 잔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니 위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곧바로 넘겨줄 수는 없다. 내가 F에게 갚아야 할 돈이 9,000만 원 있으므로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을 매매잔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F에게 넘겨줄 테니, 당신이 F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D은 피해자 F에게 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영시 E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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