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75,50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92,889,46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5. 28. 설정된 채무자 피고(B),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실제 채무액 4억 8,0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3. 5. 29. 설정된 전세금 3억 4,000만 원(등기부에는 3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인 C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나머지 7,000만 원은 2015. 6. 23.에, 나머지 잔금은 3,000만 원은 2015. 7. 31.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 측 문제 발생으로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라도 2015. 9. 30.까지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9.에 이르러 당일에 계약금 9,000만 원(계약금 중 4,000만 원은 2015. 7. 15.까지 입금)을, 2015. 8. 10.에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전세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2015. 10. 10.까지 하되,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2015. 6. 22.자 매매계약과 2015. 7. 9.자 일부 변경된 매매계약을 구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