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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합100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기장군 C 일대의 부동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3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각 대응하며,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종류 주소 지목/내역 면적 참고 1 토지 부산 기장군 D 답 41㎡ 2 토지 부산 기장군 E 답 1,755㎡ 3 건물 〃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2.5㎡ A동(위반건축물) 4 건물 〃 경량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79.2㎡ B동(미등기, 위반건축물) 5 건물 〃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58㎡ C동 6 건물 〃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85.50㎡ C동 원고는 2015. 10.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5,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7억 원, 2015. 12. 24. 1억 1,000만 원, 2016. 1. 29. 9,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70억 5,900만 원 계약금 금 9억 원(7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1억 1,000만 원은 2015. 12. 24. 지급하며, 9,000만 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금 61억 5,900만 원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4. 18.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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