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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11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 A의 중개 하에 피고 유한회사 유진주류판매(이하 ‘피고 유진주류판매’라 한다)에게 인천 부평구 일신동 79-8 대 169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79-133 도로 391㎡ 중 391분의 110.5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 유진주류판매가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9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 지급받고, 잔금 22억 5,100만 원은 2015. 5. 29.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대지와 도로) 총 544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으로 27억 2,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피고 유진주류판매는 도로를 빼고 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대지 면적 511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5억 5,500만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로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물만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7억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 유진주류판매가 다시 26억 원, 26억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A의 중개보조원인 B이 피고 유진주류판매에 매매대금 26억 9,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여전히 27억 원을 고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원고 측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C이 자신이 받을 중개수수료 중 1,000만 원을 포기하겠으니 26억 9,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유진주류판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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