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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합107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작성일을 2013. 7. 2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매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피고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9억 원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억 1,000만 원은 2013. 8. 20.에 잔금 5억 원은 2013. 9. 5.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피고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피고는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원고는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잔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은행융자로 처리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일을 2013. 8. 28.로 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2매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피고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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