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4657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제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13. 7. 25.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고, 계약 내용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23. 중개업자를 통해서,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25. 내용증명우편으로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2013.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8.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알리거나, 원고에게 원고 외 다른 매수인이 누구인지 문의한 적 없이,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이행의사가 없는지 원고가 형식적으로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피고의 이행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제의사표시’라고 한다)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2013. 10. 25.까지 잔금지급기일을 미루어주면 그 동안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