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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19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용 가스 등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업물류 정기배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과, ㉡ 2017. 8. 3.부터 2019. 8. 2.까지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2차 운송계약’이라 하고, 위 1차 운송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2조의 계약내용에 의거 원고의 운송화물을 피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내용대로 소정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운송료, 급여지급일, 휴무, 코스, 기타 경비내역) 적요 세부내용 사용차량(기사포함) 1.2t 카고(리프트) 운송품목 의료용 고압가스 운송료 400만 원 완제(부가세 별도) 근무시간/코스 05:30~190:00/ 대성리~수도권 휴무 일요일, 명절 운송료지급일 매월 5일 기타 -자동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무단결근시 하루 20만 원 차감한다

(질병은 제외)

가. 계약내용 제4조(운송료 지급)

라. 운송료는 급료의 성격으로 체불되는 경우에, 운송료 체불로 인하여 화물운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화물운송)

가. 원고는 피고의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피고의 기사에게 화물의 양, 출근지, 근무시간 등을 최소한 1일전까지는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

다. 원고가 요청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피고의 기사는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정비 및 점검)

가. 피고는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를 철저하기 수행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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