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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3951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6. 운송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운송용역계약서에 피고의 이름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2018. 7.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서면을 진술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아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의 계약내용에 의거 갑의 운송화물을 을의 차량을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내용대로 소정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조건, 운송료, 기타 경비내역) 적요 세부내용 사용차량(기사포함) 4.5ton 윙바디탑 2008 운송료 450만 원, 유류대ㆍ통행료 지급 근무시간 21:30~04:00 휴무 첫째, 셋째 토요일 계약기간 2016. 11. 16. ~ 2017. 11. 16. 기타사항 수원(C) -> 성남(D) E

가. 계약내용

나. 화물운송과 관련한 실제비용은(유류비, 도로비, 주차비) 갑의 부담으로 한다.

자금 오백만원 월 1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무이자로 해드림

나.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음과 같다.

1) 2016. 11. 13.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 수령 2) 2016. 11. 21. 원고가 ㈜F로부터 대출받은 54,000,000원 수령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5개월 동안의 유류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5. 초순경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내용으로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해당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7. 7. 25.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그 수사절차에서'원고로부터 일자리 소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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