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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1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4.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1997. 6. 18.부터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나 기관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 (계약조건, 운송료, 기타 경비내역)

가. 계약내용 적 요 세 부 내 용 사용차량(기사포함) 별지 기재와 같음 운송품목 피고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일체 운송료 별지 기재와 같음 근무시간 06:00 ~ 18:00 휴무 격주 토요일 휴무 및 일요일 휴무 계약기간 2013년 10월 17일 ~ 2014년 10월 16일 (1년) 기타사항 피고의 필요시 원고에게 추가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추가근무 시간당 시급으로 7,000원 추가지급하기로 함

나. 화물운송과 관련한 실제 비용은(유류비, 도로비, 주차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라. 피고의 귀책사유 및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업무중단 사유가 발생 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의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1) 톤 수 운송료 비고 1톤 2,650,000 150만 원(부가세 별도) 115만 원 1.2톤 2,800,000 2.5톤 3,100,000 10시간 근무기준 3.5톤 3,600,000 5톤 4,200,000 근무시간 및 운송료 제공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톤 화물차량 1대, 1.2톤 화물차량 1대, 2.5톤 화물차량 1대를 지입기사와 함께 제공받아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운송료 역시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1.2톤 화물차량과 2.5톤 화물차량이 유상운송에 제공됨에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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