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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64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운송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협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협진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안동 LNG 발전소 Heavy Item of Main Equipment 운송작업에 대한 운송용역을 운송비 25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항의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피고에게 운송비 21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운송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협진해운은 2013. 5. 30. 원고에게 운송비(부가세 포함)로 27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부가세 포함)로 2013. 5. 31.에 130,900,000원을, 2013. 7. 2.에 103,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 지급채무 및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장비대(페로이다)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이외에 별도로 페로이다

등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운송료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7.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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