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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6297
운송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운송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면 피고가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총액에서 피고의 화물운송주선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와 피고가 대신 지급한 도선비, 유류비, 중간배차비 원고가 피고의 주선으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중간에 다른 화물차주가 이를 운송한 경우 그 차주에게 지급한 운송료를 뜻한다.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부터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에는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의 의뢰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에 발생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배차를 담당한 직원인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10.부터 피고가 주선한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4.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선으로 화물을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B,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료 합계 30,969,465원(= ① 2013. 10.부터 2014. 3.까지 운송료 27,660,369원 ② 2014. 4.분 운송료 3,3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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