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5. 8.자 운송계약에 기한 14,807,400 원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2013. 5. 15. B와 사이에 집배송구역을 ‘고양시 일산동구 C동’으로 하고, 대리점명을 ‘D대리점’으로 하여 B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B에게 대리점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8. 피고 및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8.부터 2015. 5. 7.까지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탁에 따른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및 2015. 1. 29. 이 사건 운송계약의 2014년 12월분 운송료 14,807,400원 중 합계 14,500,000원을 B의 “현대택배 D대리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4년 12월분 운송료를 B가 지정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2014년 12월분 운송료 14,807,2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운송료를 피고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상입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수금권한이 없는 B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위 운송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