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고단99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9962』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고 나왔다.

나와 동업해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게 되면 ( 주 )E 이름으로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을 올려 줄 테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영업을 하는 ( 주 )F 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 주 )E 이름으로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매출을 올려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4. 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D과 함께 피해자 ( 주 )E를 운영하면서 아이스크림 파우더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주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회사로부터 거래처에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I 제품 120개를 피고인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제품들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J에 있는 ‘K’ 을 비롯한 서울시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 커피숍 등에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