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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8. 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 푸드트럭(C)을 주차한 다음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커피머신, 아이스크림 기계, 어묵통,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소프트아이스크림,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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