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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5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라는 상호의 푸드트럭 이용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5. 8.경까지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 상호의 폐차 트럭 내에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냉장고, 커피머신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도땅콩 아이스크림, 천혜향 쥬스, 망고 쥬스 등 일일 평균 30,000원을 판매하면서 합계 3,6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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