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휴게 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2015. 12. 2. 현재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약 10㎡ 규모의 영업장에 믹서기계, 아이스크림 저장 냉장고 및 판매대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